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면 의령군에 교부되는 정부의 부동산교부세가 5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기준(종부세, 재산세)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격으로 전환 ▲과세기준금액 완화(주택 : 6억원 → 9억원, 나대지 : 3억원 → 5억원, 사업용부속토지 : 40억원 → 80억원 ▲세율 인하(0.6∼4% → 0.5∼1%)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감면(10∼30%)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산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국세)로 정부에서 징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면 의령군에 교부되는 50억원의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어 지역균형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령군은 지난 2005년도 1억454만2천원, 2006년도 8억2천109만2천원, 2007년도 39억8천778만2천원, 2008년도 79억9천976만4천원 등 그동안 모두 129억1천318만원의 부동산교부세를 정부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면 전국 종부세 과세대상 및 세액이 60% 정도 감소(38만7천 가구 → 16만1천 가구 / 2조3천억원)됨에 따라 해마다 의령군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가 48억원 감소(80억원 → 32억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군 관계자는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이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일수록 종부세 교부금(부동산세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경남지역 주민이 감수해야하는 재정손실은 1천877억원에 달하며 이를 지방세로 충원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추가 부담해야할 지방세 증세액은 3.6%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재정결손 해결로 다른 형태의 교부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대안 제시는 없다. 부족한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결국 지방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재산세인상에 나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