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하절기 축사내 수분조절과 질병예방을 위해 톱밥 1,524t을 193농가에 공급키로 했다. 축산농가는 하절기가 되면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로 인하여 축사가 질퍽해지고 이로 인해 발굽썩이병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관리에 애로가 많았다.
군은 축산농가의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억4천400만원(보조 50%, 농가 자부담50%)의 예산을 확보, 농가에 지원키로 하고 농가별 축산규모에 따라 사업량을 배정했다. 톱밥을 연말까지 구입해 사용하고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 톱밥대신 왕겨를 구입하여도 되며 구 입단가를 감안, 톱밥의 2배를 구입해야 한다.
가축분뇨는 “런던협약 96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향후 해양배출 규제를 강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의령군은 이에 대비하여 육상처리의 일환으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여 경종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자연 순환농업 실현을 한걸음 앞당기게 됐다.
군은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생산, 경종농가에 공급하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