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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 채석장 사업자-주민 대립 심화

사업자-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작업강행 불사
주민-생존권 보장 차원 채석반대집회...실력저지 태세
군민 ¨사업자 결자해지¨ 군청 ¨민원해결 못하면 허가취소¨

박해헌(발행,편집인)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02일
지정면 마산리 산 86번지 외 1필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U산업개발(대표이사 P모씨) 측과 채석장 인근 주민들간의 대립이 극한상태로 치닫고 있어 군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U산업 측이 채석장 옆에 천막을 치고 채석반대농성을 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내자, 주민들은 이에 맞서 오는 7월1일 군청 앞에서 대규모의 채석장반대 주민궐기대회 집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U산업은 지난 4월 군청으로부터 이 채석장(전체면적 35,602㎡,허가면적 35,137㎡)에서 5년간(2004. 4.19∼2008.12.31) 토목용 석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민원에 부딪쳐 1개월씩 2차에 걸쳐 총 2개 월 간(5.20∼7.20)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상태에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채석장에서 U산업이 작업을 하던 중 큰돌이 굴러 내려와 산밑 길을 지나가던 주민의 차량을 파손, 이 때부터 주민들은 채석장 옆에 천막을 치고 채석작업중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지정면 채석장반대대책위(공동대표 차광환 외 8명)의 한 관계자는 ¨군내에는 수해복구 사업에 필요한 채석장이 없어 관계 업자들이 거창 등지로부터 비싼 값으로 토목용 석재를 구입하고 있는 애로 등을 감안, 지역 주민들도 군내 채석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마산리에 허가 난 채석장은 터가 부적절하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오천 들과 마을 앞에 채석장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은 토석 채취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교통위험 등 여러 가지 불편과 위험을 겪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채석사업자는 이같은 우리의 우려를 외면한 채 채석작업 강행을 위해 관할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우리 주민들은 이에 대응하여 7월 1일 군청 앞에서 채석장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힘없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궁여지책이다.¨

채석장 앞 웅곡리 거주의 강모씨는 ¨5년간의 채석으로 인한 분진은 오천 들녘 시설작물의 광합성작용을 방해하고, 발파 후 창녕처럼 지하수 오염으로 괴질발생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웅곡 마을 앞산(채석장)에 바위가 보이면 마을 사람이 죽는다는 풍수지리설 때문에 선조들께서 오천들에 지금은 경지정리로 없어졌지만 버드나무와 대나무를 심었다. 이 풍수지리설도 채석장반대의 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채석장 사업자 는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공청회 등 공식적인 자리를 외면하고 있다¨ 며 사업주 P씨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P씨는 이같은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몇 차례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반대 이유가 비과학적인 풍수지리설 등에 있어 결국 실패했다. 앞으로 군청에서 작업중지명령을 해지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내서라도 채석작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사정을 아는 군민들은 대부분 ¨지정면의 문제를 지정에서 해결 못하고 군청 앞 시위로 해결하려는 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다. 앞으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이 시행되면 행정하기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이 문제는 채석장 사업자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청 관계자는 ¨최근 군청을 방문한 채석장반대대책위 대표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한우상 군수께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채석작업중지는 당연하며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이처럼 증폭되었다면 이젠 양측이 작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군의 대외적 이미지를 감안해 허가취소``를 언급한 이상 작업중지명령 기간완료의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업자에 대한 합당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해헌(발행,편집인)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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