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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 기초의원의 免責特權 무시?
의령 기자 / 입력 : 2001년 10월 15일
의령군의회 제10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자굴산관광순환도로의 사실상 주차장 예정부지를 모 씨에게 답에서 밭으로 지목 변경해준 것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제기한 지역민들을 대변하여 `감사조치' 발언을 했다가 군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인' `식충이' 등 글을 통해 1주일 내내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이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어 의회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소동도 감수해야 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집행부 측은 나름대로의 합리화 명분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정이 이 정도였다면 학리상 그 어떤 명분으로도 대의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의원의 면책특권을 흔들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이 `법적 하자 없음' 등 답변과 이미 누차에 걸친 관련 자료제시와 해명 등에 응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법 상의 의무요 의원의 책무이질 않은가. 이런 의원의 행태가 마치 성가시게 여겨져 이에 대해 얼굴 없는 언어폭력을 서슴없이 행사한 네티즌들은 냉철한 이성보다 어떤 뜨거운 집단이기주의에 경도된 것으로 비춰져 실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그것은 의회를 민주주의의 장식품쯤으로 생각하는 집행부우월주의의 행태적 구체화로 여겨져 우려되기도 한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바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학리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회 내 발언과 표결에 대해 의회 밖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이 유린되었다는데 있다. 우리는 먼저 면책특권이 14C 후반 영국에서 인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의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강력한 정치적 안전장치로 보편화되고 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강한 정부=약한 국회'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카리스마적 전체주의의로 빠져드는 것을 견제·예방하는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원의 면책특권은 `강한 의회=약한 정부'로 통하는 의회만능주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리화된 생산적 의회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번에 실추된 의원면책특권의 권위를 다시 곧추세워 의회가 우리지역의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학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의령 기자 /  입력 : 200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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