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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 웬 골프장?

관련단체들 법정소송준비 및 저지 나서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6월 02일


 


 밀양과 양산시에 걸쳐 있는 신불산 정상 상수원보호 구역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현재 공정률 50%)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는 신불산 정상 약4km 아래 지점에는 양산50% 밀양30% 창녕20%로 식수가 제공되는 밀양댐이 위치하고 있다.


 


 밀양댐은 사업비 3천795억여원을 투입해 최고의 수질로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2000년 11월 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20km이내에는 상수원 보호법에 의해 골프장을 건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밀양댐으로부터 약4km 상류 지점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밀양시와 양산시의 관계자들은 “골프장 사업 승인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인 1998년 8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양산시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건설중인 골프장에서 농약물이 상수원 보호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골프장이 위치한 계곡을 저수지로 막아 오수관로를 연결하여 양산시로 흘려보내면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한편 밀양시민들은 밀양댐건설은 골프장 사업승인 10년전인 88∼89년 시민단체와 함께타당성을 조사, 90∼91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1년 11월 6일 착공한 것으로, 경상남도와 양산시가 댐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농약물이 유입될 것을 알면서도 골프장 사업허가를 내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50만 3개 시군민의 생명줄인 상수원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 애초 댐건설을 중단했어야 하며, 댐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 되었다면 그에 적합한 사후 절차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 계곡의 물을 저수지로 모아 양산시로 보낸다면 담수량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작은 저수지로 폭우나 우수기시 댐으로 유입되는 농약물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골프장사업승인의 주 관할청인 경남도와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의 안일한 대처와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의 무관심에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현재 밀양시의 생명수지키기비상대책위(대표 손명석)에서는 행정소송 대리인으로 안병구 변호사가 자임하여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밀양시의회, 통장협의회, 수자원공사 등에서 법적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양산시와 창녕군의 협조와 경남도청의 바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 지역신문 협의회 연합취재팀>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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