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는 의령군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령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3일 동안의 집중호우로 의령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하천범람, 농경지와 도로, 주택 등이 침수되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령군은 전체 인구의 30.4%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으로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거나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인구 밀집지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판단만이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찬 의장은 “ 순식간에 생활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을 위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령군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생계비 및 주택 복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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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우리 의령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폭우는 단순한 계절성 강우가 아니라 재난 수준의 집중호우로써 순식간에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 침수 피해는 물론 농경지, 축사, 도로가침수 되는 등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였다.
특히 의령군은 전체 인구의 42%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으로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거나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인구 밀집 지역이다.
3일 사이 생활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진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판단만이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이자, 재난 속에서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이에 우리 의령군의회는 의령군 전역을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5. 07. 29.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