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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개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25일
의령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정기부 사업을 25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1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기부와 지정기부로 나뉜다. 일반기부는 지자체를 지정하되 용도를 특정하지 않지만,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특정 사업(자연재해 복구 등)을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의령군은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와 지역기반 복원을 위해 기부자의 자율적 기여를 통한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e음) 또는 오프라인(NH농협)에서 모두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16.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면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을 지역 복구 재원으로 기탁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기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 “많은 동참으로 의령군의 회복을 함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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