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한이 완화된다.
그 대상은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지난 7월 10일 의령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난에 게시됐다.
개정 이유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한을 완화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의령군 계획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제29조제19호 차, 카, 타 및 파목 삭제. 또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및 일부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에서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등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그 제한 대상에서 삭제된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7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의령군수(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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