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17일
의령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529건, 14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4억 1000만원, 건축물분 10억 7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25백만원 1.8% 증가한 수치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도입되었던 과세표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경우 기존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주택 공시가격 별로 43~45%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국 142211),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17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오태완 의령군수, 호우 피해 우려 지역 현장 점검
소상배수장·침수 원격 자동 차단시설 점검..
기고
장산 신경환(경남향토사 이사, 의령지회장)..
지역사회
9.6 단합여행, 집행부위임 추진
박영묵 고문, 도지부장의 박수근
회장·박원수 국장 위촉장 수여..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9,343 |
오늘 방문자 수 : 15,139 |
총 방문자 수 : 19,491,84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