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신문 사내 언론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Ⅱ’ 실시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받아정쾌영 신라대학교 명예교수‘언론사 등의 부정청탁 방지 등에 관한’ 법제 특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26일
의령신문 사내 언론교육 ‘2025년도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Ⅱ’가 지난 5월 23일 오후 진행됐다. 특강은 정쾌영 부산 신라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주제는 ‘언론사 등의 부정청탁 방지 등에 관한’ 법제 특강. 이날 사내 언론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그는 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방지와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와 그 금지 내용”을 설명하였다. 정 교수는 “청탁급지법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까닭은, 공직자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언론인에게는 기사 작성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배경”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형법과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정청탁 금지행위와 그 예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취재와 기사 작성 및 편집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누군가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제공 받거나 그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시의 조치’와 금품 제공 등의 경우 신고 및 처리 규정을 숙지하고, 만약 이러한 일이 있을 시 법 규정 되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거나 신고 처리를 함으로써 언론사의 청렴성 담보에 노력 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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