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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면에 동물화장장 추진

민간업자,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3일
대의면에 동물화장장 추진
민간업자,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 의령신문
의령군 대의면에 추진하는 민간 동물화장장을 싸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의령군이 승소했다.
9일 의령군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대의 동물화장장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알림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민간업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건립될 경우 인근의 소공원 및 산책로 등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주변 마을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의 농업경영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또 인근 쓰레기위생처리장이 자리 잡은 점이나 형평의 원칙 등을 빌미로 동물 장례식장이 건립될 경우,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진주의 민간업자가 추진 중인 동물화장장은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629 일원 1724㎡ 부지에 소각로 2기의 동물화장장과 납골당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민간업자는 지난해 2월 19일 의령군의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경남도행정심판과 법원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5월 29일 민간업자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법원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업자는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지게 돼 동물화장장 추진에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대의면 동물화장장시설 건립반대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문부용·오판용·서원준)는 지난해 10월 28일 낮 12시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인 대의면 다사리 629 인근에서 주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동물화장장 건립 결사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주변에는 동물화장장 건립을 비난하는 30여개의 현수막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사진>
특히 이날 경남도 행정심판 패소에 불복한 민간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판사와 양측 변호사들이 참관해 현장조사를 벌여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를 드높이게 했다.
당시 김두홍 대책위 사무국장은 "동물화장장 건립 부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은 향후 12년 후 주민들을 위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라며 "이번 동물화장장이 들어오면 앞으로 다른 혐오시설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공원화 사업은 결국 무산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곳은 공장지대 하나 없는 청정지대이다"며 "동물화장장이 냄새가 나지 않아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민간업자는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동물화장장을 가보면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사무국장은 "동물화장장은 나이 든 동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각종 전염병 등 병든 동물까지 다 화장을 하게 되는데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동물에서 동물,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고 있는 시대에 동물화장장을 통해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인근 축사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큰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업자는 지난 3월 5일 이번 행정소송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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