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실시하는 경남도의 2023년 의령군 종합감사에서 모두 7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령군 종합감사 결과 A4 용지 216쪽 분량이 지난 10월 31일 밤늦게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관련기사 2·3면>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의령군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감사에 앞서 의령군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지방의회 논의사항 및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3. 6. 5.부터 6. 9.까지 4일간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 6. 13.부터 6. 21.까지 7일간 감사인원 15명을 투입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라며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6. 21. 의령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 처리 경위, 향후 처리 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9. 7.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라고 밝혔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은 △전보임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사설법인묘지(○○공원묘원) 및 산지 관리업무 소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관리・감독 소홀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부적정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및 급수관 위생상태 지도・감독 부적정 △처분의무 부과된 농지 전용 허가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후관리 소홀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등 업무처리 부적정 △불법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부적정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견적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취득세 부과 누락 등 업무 소홀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관리감독 부적정 △통합 가능한 공사·용역의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등 부적정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관리감독 부적정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토석발생 건설공사 현장 관리감독 부적정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등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공동주택 소규모지하영향평가 미실시 등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 자연휴양림 ○○○ ○○○○ 조성사업 설계용역 검토 소홀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업무 등 소홀 △○○○○ ○○○○○ 및 ○○ ○○○○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 누락 등 설계용역감독 부적정 등이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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