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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공원묘원 관리업무 소홀 도, 경징계·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경남도 감사위원회
의령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27호입력 : 2023년 11월 09일
사설법인묘지 동산공원묘원과 관련하여 의령군의 관리업무 소홀에 대하여 경남도의 경징계·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확정이 공개됐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동산공원묘원 건이 포함된 2023년 의령군 종합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고 10월 31일 밤늦게 도 홈페이지에 이같이 공개됐다.

동산공원묘원의 건은 지난 2022년 8월 25일 의령신문 제598호 1면에 ‘묘원에 ‘폐기물 불법 매립 불거져’라는 제목의 머리기사가 보도된 이후 올해 2월 24일 의령군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령군의회 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되고, 의령군의회와 공무원 노조가 갑질·막말 논란을 빚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최근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이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불거진 ‘폐기물 불법 매립’ 내용이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산공원묘원 건과 관련하여 의령군의 관리업무 소홀은 시기적으로도 훨씬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동산공원묘원의 부지는 1997년 8월 18일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고시(제1997-255호)로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집단묘지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결정 고시되었고, 1999년 2월 13일 의령군수로부터 사설(법인)묘지 설치가 허가되었다.

사설법인묘지 허가지 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1999년 2월 13일 사설(법인)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동산공원묘원의 부지조성 등이 2023년 6월 21일 감사일 현재 전체 추정 공정률 30%로서 묘지조성 및 기반시설(도로 등)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정하게 분묘 1천513기(묘지, 봉안)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분묘설치 허가조건 등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2018년 6월 29일 사설법인묘지 허가구역이 연접 토석채취 허가 현장에 의해 8,650㎡ 침범되어 당초 허가 받은 계획 면적이 토석채취로 훼손된 상태임에도 2023년 6월 21일 감사일 현재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업구역 조정(변경허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사설법인묘지 허가구역 내 묘지조성부지 및 기반시설(내부도로 등)이 당초 허가된 사업계획과 시설별 위치, 면적 등이 다르게 설치 조성되고 있음에도 시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인묘지구역 변경허가 미조치 등 관리‧감독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또 △2022년 5월 경 동산공원묘원 내 무단 적치(성토)된 폐기물 사건(순환 토사 골재 2만 9천195㎥, 25톤 덤프 1천717대분)과 관련하여 의령군 환경과의 폐기물반입 업체(○○○○○○)에 대한 복구명령이나 오염방지 조치이행과는 별개로, 재단법인 동산공원묘원의 행위에 대해 장사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통제하거나 장사시설 사용제한 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하여야 함에도, 2023년 6월 21일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재단법인 동산공원묘원이 사설법인묘지 허가구역을 벗어나 묘지를 조성하고 분묘 등을 설치하였음에도, 불법사항에 대하여 2023년 6월 21일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등 업무 소극 처리 △사설법인묘지 설치 조성 관리자인 재단법인 동산공원묘원으로부터 매장, 봉안, 시설현황 등 관리운영 상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받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법인의 보고의무 이행 첫해인 2015년부터 4개년분(’15, ’17, ’18, ’20)에 대해 보고가 누락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설법인묘지 관리‧운영 상황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특히 동산공원묘원의 산지복구 계획 수립 및 준공 부적정과 관련하여 △동산공원묘원의 산지전용허가가 2010년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산지복구계획 수립의 법률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용대상 산지에 대하여 기간 연장이나 산지전용 재허가 없이, 2022년 3월 22일 부적정하게 복구계획을 승인하고 준공처리하고 △장사법에 의한 사설법인묘지 설치허가가 2023년 6월 21일 감사일 현재까지 유지되어 묘지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당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허가 부서인 ○○○○과와 협의없이 묘지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묘지설치 사업계획과 불일치한 상태로 복구계획을 부적정하게 수립준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장사법 과 산지관리법 상의 행정관리가 상호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구계획상 도로 등의 물량이 일부 시공되지 않았고, 계획상 원형보존지가 연접 토석채취허가로 훼손(8,650㎡)된 상태였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보고된 준공감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2022년 4월 11일 부적정하게 복구공사를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고 △동산공원묘지 내 폐기물 적치사건과 관련하여, 폐기물이 적치된 장소는 묘지로 조성되지 않은 여전히 산지인 위치로서 폐기물적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에 따른 행정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나, 2023년 4월 7일 ○○○○과에서 작성한 내부 검토문건에 따르면 산지전용유무, 실제사용현황 조건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고 단지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위 폐기물 적치사건의 위법사항 조치가 이행되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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