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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2차 추경 4건, 8억 9천만 원 삭감

의령4·26추모공원,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찬성의견 채택

의령군 행정사무감사 기간
11월 28일∼12월 6일 승인
10월 31일 경남도, 2023년
의령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동산묘원 매립’ 추이 주목

의원 자유발언 잇따라 눈길
김행연, “농업인 회관 건립”
황성철, “맨발걷기 길 조성”
김창호. “소모 축제 재정비”
오민자, “농촌지역 폐교 활용”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27호입력 : 2023년 11월 09일
의령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령동부 국민체육센터 통신주 이설비 8천만원, 경로당 스마트 무선화재 알림시스템 설치사업 5억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가금농가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 6천만원이 삭감됐다.

기금안에서 동부권 지방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2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11월 2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령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기정액 5천488억 1천483만원 대비 178억 2천167만 1천원이 증액된 5천666억 3천650만 1천원으로 3.25% 증가된 집행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1억 5천만원 △의령4·26추모공원 조성 2억원 △여배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유학천) 4억원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전구간 연결 및 시설개선사업 3억원 △용덕 이목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8억원 △지정두곡교 재가설공사 10억원 △서동생활공원(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 8억원 등이 있다. 자체사업으로는 △준공지구(갑을골 등 15개소) 시설정비 4천500만원 △의령4·26추모공원 인도교 설치공사 4억원 △군민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조성 6억 7천368만 2천원 등이 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 개의한 이번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모두 31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곤충생태학습관 관람료 수입 대비 민간위탁비 등 운영비 과다소요로 인한 운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됐다. 관람료는 개인 3천원→4천원, 단체 2천원→3천원으로 인상된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가 면제된다.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상품권 유통 활동과 시책을 적극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복지혜택 등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공공시설, 축제, 공연, 행사, 관광산업과 연계한 홍보·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등 상품권 지급 근거 조항이 추가되고 상품권 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관광사업 등 투자유치 지원 대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최대 100억원→최대 200억원 조정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건물 임차료 지원 근거 마련 등 투자유치 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확대 사항을 반영했다.

‘의령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의령군은 2016년 이후 신청 및 지원이 중지되어 조례의 존치 가치가 소멸되었고 2019년에는 ‘경남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중단 이후에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번 의령군의회 임시회에는 ‘의령군관리계획(공원:역사공원) 결정(신설)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돼 찬성의견이 채택됐다.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 9번지 일원에 역사공원인 의령4·26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의 사전절차로 과거 궁류면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숨진 무고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의 마음을 치유하며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9일간), 장소는 군청 대회의실(4층),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토요애유통(주) △위임·위탁(출자·출연기관)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감사범위는 ‘22. 11. 1.∼’23. 10. 31.까지 처리된 사무로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의령군의 주요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했다.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령군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목록에는 그동안 지역사회를 들끓게 만든 이슈 ‘동산공원묘원 매립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원, 중앙부처, 도, 자체감사, 일상감사 등 구분 작성)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오후 늦게 경상남도에서는 ‘동산공원묘원 매립사건’이 포함된 2023년 의령군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의령신문 2023년 6월 29일 3면 머리기사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사건’ 향방은? 도 종합감사, 또 다른 변곡점 되나’ 보도>

이밖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잇따랐다. 지난 10월 25일 제28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행연 의원(의령군 선거구 비례대표) 의원이 ‘농업인회관 건립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의령군에는 15개의 농업관련 단체가 있으나 이들 단체들은 회원간의 정보교환이나 협력 사업을 위한 소통공간이 없어 불편이 많은 실정”이라며 의령군에 농업인회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철 의원(의령군 다 선거구)이 ‘100세 건강, 맨발걷기 길 조성’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의령군을 건강 행복 군으로 이미지 제고하여 인구 유입의 효과를 위해 100세 시대에 맞게 각 읍·면마다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창호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모 축제 재정비’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모성 축제는 재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제 및 축제성 행사의 예산편성 시 철저한 재검토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적으로 고려 △지역축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환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민자 의원(의령군 나 선거구)이 ‘농촌지역 폐교 활용 방안 제안’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래교육원 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도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을 3곳의 폐교는 대부분 중심 생활권에서 떨어진 오지라는 특징으로 시설활용도가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며 “우리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폐교를 기업체에 사용허가, 즉 임대하여 기업 활동에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주장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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