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자로 경남도경찰청에 고발된 의령군의회 ‘패딩 사건’<의령신문 2023년 2월 10일 7면 보도>과 관련하여 압수 수색 및 소환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 2월 22일 오전 9시 30분 경남도경찰청은 의령군의회를 찾았다. 경남도경찰청은 ‘패딩 사건’과 관련하여 이날 오전 11시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하여 의사과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의 핸드폰, 컴퓨터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컴퓨터의 경우 키워드 ‘부산사료’를 이용하여 압수 수색이 진행됐고 이번 압수 수색에는 2021년, 2022년, 2023년 의령군 예산서, 의료폐기물 관련 회의록 등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의령군의회 사무과 직원을 통해 동료 군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패딩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 수색은 김 위원장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지난 2월 6일자로 의령군의회 ‘패딩 사건’을 경남도경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 고발 대상은 김창호 위원장과 부산사료 관계자 등 2명이라고 확인해준 바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령군선관위 관계자는 확인해 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압수 수색에서는 의령군의회에서만 3명이 그 대상인 것으로 확인돼 경남도경찰청의 수사 방향 및 확대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이번 ‘패딩 사건’에서 패딩 배포 경위와 관련하여 의령군의회 의사과 직원들에 대하여 김창호 위원장의 지시사항 유무 등 측면에서도 경남도경찰청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어서 지난 3월 3일에는 이들에 대하여 경남도경찰청의 소환 수사도 이뤄진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령군의회의 ‘패딩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도경찰청이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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