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02 10:53: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8월 5일부터 시행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8월 5일부터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지난 20일 의령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많음에 따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적용지역과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창원 김해시의 읍면지역은 1988년 이후 편입된 지역만 해당함으로 소유 부동산의 소유 지역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의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관련 부동산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부서(055-570-244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재훈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2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황성철 의령군의원 자유발언 ‘부자 테마공원’ 조성..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윤병열 군의원, 노인보호·농업인 안전 조례 제정..
6회 재부 의령군향우회장배 골프대회..
제한업종계획구역 신설로 부림산단, 대부분 업종 입주 허용..
의령군 하반기 정기 전보 인사(2025.7.7.)..
의령군의회, 제293회 정례회 폐회..
조순종 군의원, “생활인구 확대” 대안 제시..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
재경 유곡 향우 박인묵 시인 첫 시집,『오후 3시에 읽는 시』발간..
포토뉴스
지역
의령농협, 제7기 장수대학 개강식 어르신 92명 입학, 2개월 과정..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6.16 부산CC, 112명 참가 대상(77인치 TV) 심민섭 씨 대회발전기금 200만원 찬조 우승 신국재, 메달 임미정 준우승 이..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5,986
오늘 방문자 수 : 5,067
총 방문자 수 : 19,34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