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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읍 3·1독립운동 유공자

남호섭 어르신, 멸실호적 마침내 회복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의령읍 3·1독립운동 유공자
남호섭 어르신, 멸실호적 마침내 회복

기미년 의령읍 시위 선도
6·25사변으로 호적 모두 멸실
애족장 전수 한때 보류 돼

재창원 향우인 남수길 손자
의령초 아버지 학적부에서
할아버지의 이름 기록 발견
결정적 증거 확보 힘입어
법원의 인정 결정 이끌어내

독립유공자 확인 2년 만에
포상,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보상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


ⓒ 의령신문
6·25사변으로 멸실된 남호섭<사진> 의령읍 3·1독립운동 유공자<의령신문 2019년 8월 29일, 11월 28일 1면 보도>의 호적이 드디어 회복됐다.
재창원 향우인 남수길(79) 원로목사는 남호섭 할아버지와의 신분관계를 인정하는 창원지방법원 항고심의 결정을 마침내 받아냈다며 지난 1월 21일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 20일자 결정문 이유에서 “사건본인 남이택은 신청인 겸 사건본인 남수길의 부이고, 사건본인 남호섭은 신청인 남수길의 조부이자 사건본인 남이택의 부이고, 사건본인 심상희는 신청인 남수길의 조모이자 사건본인 남이택의 모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 남수길의 제적부에 사건본인 남이택, 남호섭, 심상희의 신분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사건본인 남이택, 남호섭, 심상희의 호적은 호적용지로 존재하였다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호적의 원본과 부본 및 신고서류가 모두 멸실된 경우로서 현행법 하에서도 종전의 구 호적법 규정에 따라 멸실호적의 재제 및 전산호적 개제에 관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어 위 사건본인들의 이해관계인인 신청인이 재제할 호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제에 관한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멸실호적회복신고를 하면 시(구)·읍·면의 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호적의 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남호섭 할아버지는 의령읍 3·1독립운동 유공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년 만에 국가의 인정, 독립운동 애족장 포상, 국립대전현충원 안치에 이어 보상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남수길 원로목사는 설명했다.
남수길 원로목사는 “할아버지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문중 족보 등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결국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창원지방법원 제1심에서는 기각돼 할아버지와의 신분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애족장 포상 전수도 보류되는 등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며 “그 이후 의령남씨 남영현 의령 종친회 회장의 권유로 의령초등학교 학적부를 뒤져 아버지 남이택의 의령초등학교 학적부를 찾았고 거기에서 아버지인 남호섭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결정적인 증거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후 사정을 꼼꼼하게 챙겨준 지역언론의 보도 등을 첨부하여 마침내 이번에 법원의 이런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분에게 고마울 뿐이죠”라고 했다.
의령읍은 남수길 원로목사의 이 같은 호적 재제 신청을 처음 받아 창원지방법원과의 연락 등을 거쳐 처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남수길 원로목사는 2018년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듣고 국가보훈처를 직접 찾았다. 남호섭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 6일자 국가보훈처의 2019년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안내를 통보받았다. ‘정부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여 민족자존의 가치를 높이 세우신 남호섭 선생의 독립운동 위업을 기리어 애족장에 포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것.
그러나 남수길 원로목사는 남호섭 독립유공자의 손자라는 사실을 제적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를 보류한다는 국가보훈처의 통보를 곧 이어 유선으로 받기도 했다. 6·25사변 당시 북한군이 의령 관공서의 문서를 불 질렀고 이후 제적부를 다시 만들면서 아버지 남이택의 제적부에서 할아버지 남호섭의 이름을 어떤 이유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도 실수로 빠뜨려 이 같은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이후 남수길 원로목사 등 유족들은 마음고생을 톡톡히 하며 추가적인 자료 수집에 나서 국가의 인정을 받아 지난해 11월 16일 할아버지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시게 됐다. 하지만 보상금 등 금전적인 문제는 서류상 입증 등으로 보다 엄격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라는 제적부 관련 신청에서 지난해 3월 11일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번 제2심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만 했다.
한편, 부산·경남 3·1운동사 370쪽, 의령문화원의 ‘의령의 항일독립운동사’ 144·145쪽 ‘기미년 시위의 선도자 남호섭’에 따르면 남호섭 어르신은 1919년 3월 14, 15, 16일 3일간 의령읍에서 시위를 선도했다. 이 만세시위사건으로 100여 명이 검거됐고 이 중 30명이 형을 받았다. 남호섭 어르신은 10월형을 받고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치뤘다. 의령군 출신 독립유공자 현황은 남호섭 어르신이 애족장 정부포상을 전수받아 49번째가 됐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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