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확대
“만 6세 연령도래로 중단된 경우,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6일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확대
“만 6세 연령도래로 중단된 경우,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어”
의령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19년 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 의령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12년 10월생∼’13년 8월생)가 되어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고, 8월 15일부터 해당 아동을 직권신청을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제도는 작년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만 7세 이상 아동수당은 9월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중단된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이선두 군수는 “관내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보다 많은 아동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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