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완화에 따른 군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건축물에 설치된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비화재보란 먼지나 습기 등으로 감지기가 오작동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서 자동화재속보설비(소방서에 화재신호를 받았을 때 신고해주는 장치)가 동작하게 되어서 소방력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 자 2022년 12월 1일 소방법 개정(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23종에서 16종으로 축소되었으며 기존 설치대상은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관할소방서와 협의후 철거가 가능하다. 김종찬 서장은 “설치 완화 대상을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공백이 없는 소방력으로 안전한 의령군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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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제12조1항, 별표4)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삭제)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전통시장 ▪전기저장시설 (삭제) ▪고층건축물(30층이상)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