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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지급’ 없는 것으로

의령군의회 코로나19 대책
재난기본소득 군 지원 제안
국가·경남형과 중복된다며
흐지부지 ‘말잔치’로 끝나

거창군 군 자체 예산으로
경남형 지원에서 제외된
군민에게도 추가 지원키로
결정해 미묘한 파장 일으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3일
‘1인당 50만원 지급’ 없는 것으로

의령군의회 코로나19 대책
재난기본소득 군 지원 제안
국가·경남형과 중복된다며
흐지부지 ‘말잔치’로 끝나

거창군 군 자체 예산으로
경남형 지원에서 제외된
군민에게도 추가 지원키로
결정해 미묘한 파장 일으켜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군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요청. 집행부도 깜짝 놀랄 내용으로 군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대책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보도 자료를 전격적으로 배포했다.
어찌 됐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번 추경에는 한마디로 ‘꽝’이다.
지난 11일 기자는 손태영 의령군의회 의장을 만났다. 이에 앞서 집행부 관계자도 만나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군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냐고 물었다. 당초 정부의 긴급재난소득지원 지급 지침은 소득 하위 70% 이하로 되어 있어 긴급재난소득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군민도 있어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군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카드를 의령군의회에서 꺼냈지만 총회 이후 전 국민 긴급재난소득지원금 지급으로 변경되고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의령군에서 긴급재난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정책은 타당성을 찾기 어려워 이번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군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요청은 ‘꽝’인 셈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의령군 인구는 2만 7천40명이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모두 135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 기자와의 면담에서 의령군의회 사람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원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기자와의 면담에서 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행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의령군으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135억 2천만원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의령군의회는 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심하게 의문스러운 대목이기도 하다.
국가형 긴급재난소득지원 의령군 대상은 모두 1만 4천848가구이다. 모두 80억 2천900만원 지원되며 국비 67억 1천700만원, 도비 군비 각각 6억 5천600만원이다. 소득 상위 30% 지원은 전액 국가 부담이고, 하위 70% 지원은 국가 80% 도 10% 군 10%씩 각각 부담한다. 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지원 의령군 대상은 8천857가구이다. 모두 23억 8천400만원 지원되며 도와 군에서 각각 50%인 11억 9천200만원씩 부담한다.
그러니까 국가형 긴급재난소득지원 의령군 부담은 6억 5천600만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지원 의령군 부담은 11억 9천200만원이다.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군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135억 2천만원과 비교하면 입이 벌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구인모 거창군수는 같은 날 11일 군청에서 ‘거창형 군민·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형과 중복해서 지원한다”라며 “정부형과 경남형 지급 방침에 따라 군도 군의회와 사전 협의로 중위소득 100% 초과 군민들에게 지원하는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형과 중복 지급을 전격 결정하고 예산은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기 확보된 사업비 41억 6천600만원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거창군 군 자체 예산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지원에서 제외된 나머지 군민에게도 추가 지원키로 해 미묘한 파장을 빚고 있다.
이에 앞서 의령군의회는 보도 자료에서 여론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군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요청,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따른 휴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보상과 제세공과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시 영세 소상공인 우선지원,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시행, 전 군민 폐렴예방접종 무료 시행 등을 의령군에 제안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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