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면 신반우체국 뒤 신반시장공영주차장 일원에 부림면 버스정류소가 조성된다. 그동안 부림면 버스정류소는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부림면 현동마을 공영주차장을 임시로 운영하여 왔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령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부림버스공영차고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이 지난 9월 8일자로 의령군 홈페이지 공고/고시에 게재됐다.
의령군의 공고에 따르면 부림면 신반리 393번지 일원의 의령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의령군 부림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열람공고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열람일시는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공영차고지 조성 2천240㎡(건축면적 134.31㎡). 사업의 착수예정일은 실시계획 인가일, 준공예정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부림면 버스정류소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부림면 현동마을 공영주차장을 임시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앞서 부림면에서 운영되어 오던「신반정류소」는 버스회사와의 주차료 문제로 법정다툼으로 지난 2020년 4월 7일부터 정류소를 폐쇄했다.
<2020년 6월 11일 의령신문 1면 보도> 이로 인해 기존「신반정류소」를 이용하던 버스 승객들은 버스대기 장소가 없어져 임시방편으로 도로 맞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대기 장소로 이용하여, 대기할 수 있는 좌석이 적고 반대 노선의 버스 도착 시에는 버스 승차를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등 크고 작은 위험과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운행 버스들 또한「신반정류소」에 버스를 주차할 수 없어 승객 승·하차를 도로변에서 할 수밖에 없어 승객들이 도로변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노선 시간에 따라 대기 시에는 부림공설운동장 주차장까지 왕복 운행해야하는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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