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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갑질하지 않았다” 항변

D관리소장 의령신문 방문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7호입력 : 2021년 10월 14일
 지난 9월 27일 의령신문에 보도된 ‘의령에서도 ‘아파트 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A아파트 D관리소장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관계자와 함께 10월 5일 의령신문을 항변차 방문했다.
 이들은 기사의 제목 부분에서 갑질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의령 최고의 아파트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입주민과 의령군민은 물론 여타인에게 ‘갑질하는 아파트’라는 나쁜 이미지를 연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D관리소장 갑질’ 주장에 대하여 그들은 입주민의 청소 민원에 따라 상당한 기간 3개월여를 두고 미화원에게 시정 기회를 주었고, 이에 당사자 2인은 청소를 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시말서 및 3개월 조건부 재계약 동의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등을 하고 그에 따른 절차로 기간제 근로자인 미화원에게 근로계약만료 통보서를 보냈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 계약기간 만료는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입주민의 갑질로 보이는 부분 노출’에 대하여 그들은 관리비를 내는 아파트 입주민은 청소나 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을 시 당연히 관리소에 시정을 요구하고, 관리소는 입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는 서비스 계약의 관계인데 입주민의 정당한 요구이고, 그리고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등기로 본인 개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6월 29일 작성한 3개월 재계약 동의서에는 청소민원이 시정되지 않을 시 사직처리 등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분명하게 본인이 서명하고 9월 30일까지 재계약하였기에 만료 사유를 구체적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만료 사유 많이 내세워 감정 상하게 한다’는 반발에 대하여 그들은 근로계약만료통보서는 개인에게 등기 발송된 것으로 타인에게 보이라고 준 것이 아니고, 또한 구체적 사유를 알렸는데도 반발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땠겠느냐, 라고 반문했다.
 또 이들은 아파트 미화원의 잘못을 적시한 많은 구체적인 근로계약만료 사유가 있었는데도 보도에는 미화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그분들의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함으로써 마치 우리아파트 관리소 측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의령신문은 지난 9월 27일 기사 ‘의령에서도 ‘아파트 갑질’ 논란’에서 ‘미화원 B가 받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보면 미화원 B의 귀책사유를 첫 번째로 ‘지난 8월 19일 입주민이 관리소에 찾아와서, 미화원이 복도청소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며 하고 있더라, 비싼 전기세 들여가며 청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엘리베이터 내 청소도 안 되어 있고 복도 청소를 하는 모습이 성의 없이 시부적시부적 닦고 있으니 당장 자르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됨’이라고 적었다. 미화원 C가 받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보면 미화원 C의 귀책사유를 첫 번째로 ‘지난 9월 13일 오후 실시한 아파트 외곽의 103동 쪽 돌 주변 잡초 뽑기 작업 시 관리과장과 시설주임에게 말도 없이 지시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으로 미화원 B와 함께 105동 쪽으로 빠지는 개별 행동을 하였음’이라고 적었다. 미화원 C는 맡은 구역의 잡초 뽑기 작업을 성실하게 마치고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다음날인 9월 14일 어제 일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이 사직서를 써라며 자신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지난 9월 24일 오후 관리소장 D는 9월 13일 작업과 관련하여 시말서를 써라고 하자 미화원 C가 시말서 쓰기를 거부하며 때려치운다고 하여 그러면 사직서를 써라고 했지만 갑질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미화원 B가 받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서는 입주민의 갑질로 보이는 부분도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특히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내용으로 A4지 1장을 가득 메운 것과 관련하여 미화원 B, C는 그냥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근로계약만료 사유를 많이 내세우며 감정을 상하게까지 하느냐, 이런 것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 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관리소장 D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랬다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고 노무사와 상의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도 없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7호입력 :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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