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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등 대상으로 실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7호입력 : 2021년 10월 14일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민지원금을 재판매·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등이 있다.
 
 군은 의령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의심거래내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에 대해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7호입력 :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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