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편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된 동행합동법무사 사무실~엄마손식당 구간 의령 소로2-36호선 개설사업이 보상 및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군민 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돼버렸다고 보도<의령신문 2020년 10월 29일 제554호 2면 머리기사>된 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 사업은 2019년 기준으로 개요는 길이 297m 너비 8m, 사업기간은 2017~2020년, 총사업비는 33억 5천만 원 등이다. 이 도로 개설사업이 지난 9월 27일 마무리되면서 이 일대의 교통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이 도로 양쪽으로 주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군민 편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효용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2차선으로 개설됐지만 양 옆으로 차량을 주차하면서 2차선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사진>
이 도로는 일찍 그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 2차선으로 의령읍 중심지 이면도로로서의 역할이 기대됐다. 하지만 현재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이다. 이곳을 지나기 위해 마주 오는 차량들은 서로 후진을 하기도 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 이 바람에 통행인들은 차량을 피해 기다려야만 지나갈 수 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공사를 마무리하고도 기능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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