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갑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의령지역에서도 아파트 갑질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5, 16일 의령군 내 A 아파트에서 일하는 미화원 B, C가 의령신문을 찾아왔다. 이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담당구역 청소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관리소장이 평소 경위서를 써라, 그만 두라 하며 갑질을 했다는 것. 미화원 B, C는 지난 6월 29일 3개월 근로 재계약하여 이들의 근로 계약 만료 기한은 오는 9월 30일이다.
미화원 B, C가 받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A4지 1장을 가득 메웠다.
미화원 B가 받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보면 미화원 B의 귀책사유를 첫 번째로 ‘지난 8월 19일 입주민이 관리소에 찾아와서, 미화원이 복도청소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며 하고 있더라, 비싼 전기세 들여가며 청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엘리베이터 내 청소도 안 되어 있고 복도 청소를 하는 모습이 성의 없이 시부적시부적 닦고 있으니 당장 자르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됨’이라고 적었다.
미화원 C가 받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보면 미화원 C의 귀책사유를 첫 번째로 ‘지난 9월 13일 오후 실시한 아파트 외곽의 103동 쪽 돌 주변 잡초 뽑기 작업 시 관리과장과 시설주임에게 말도 없이 지시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으로 미화원 B와 함께 105동 쪽으로 빠지는 개별 행동을 하였음’이라고 적었다.
미화원 C는 맡은 구역의 잡초 뽑기 작업을 성실하게 마치고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다음날인 9월 14일 어제 일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이 사직서를 써라며 자신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지난 9월 24일 오후 관리소장 D는 9월 13일 작업과 관련하여 시말서를 써라고 하자 미화원 C가 시말서 쓰기를 거부하며 때려치운다고 하여 그러면 사직서를 써라고 했지만 갑질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령지역 아파트 갑질 주장은 관리소 직원에게 입주민이 하는 다른 지역 갑질하고는 양상을 조금 달리했다. 하지만 미화원 B가 받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서는 입주민의 갑질로 보이는 부분도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특히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내용으로 A4지 1장을 가득 메운 것과 관련하여 미화원 B, C는 그냥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근로계약만료 사유를 많이 내세우며 감정을 상하게까지 하느냐, 이런 것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 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관리소장 D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랬다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고 노무사와 상의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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