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 실시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다.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지정 및 조성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군은 10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