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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의령군, 94.3% 받는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5호입력 : 2021년 09월 09일
 6일부터 의령군 전체인구의 94.3%인 2만 5천28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3일 의령군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이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다.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는 온라인의 경우 6일부터 카드사(홈페이지, 앱, 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앱), 제로페이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13일부터 은행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용·체크카드 충전)은 6일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카카오 뱅크·카카오 페이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선불카드)은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첫 주는 5부제를 적용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액은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추석 전 수령이 가능하도록 애쓰겠다”며 “방문신청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5호입력 : 2021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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