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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의령군이 자매도시 사천시 관광지인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이용료를 감면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00년 6월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온 의령군과 사천시는 상호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를 위해서 최근 자매도시 주민에게 공공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이달부터 의령군 주민은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이용료 2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단 7∼8월 성수기는 제외된다.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은 사천시 동부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각산(실안동) 20㏊ 규모의 편백숲을 포함한 전체 39.4㏊ 면적의 편백향 가득한 힐링의 공간이다. 휴양림 내에는 산림휴양관(복층형 6실), 숲속의 집(원룸형 11실, 투룸형 5실)의 숙박시설과 야외에서 캠핑이 가능한 야영데크(15개소), 샤워시설을 겸비한 야영센터를 갖추고 있다. 울창한 편백숲과 계곡 사이에 숲속 산책로, 숲 놀이터, 어린이 물놀이장 등의 부대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피톤치드가 가득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자매도시 주민으로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숲나들e’ 홈페이지(www. foresttrip.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예약도 가능하다. 한편 사천시민 역시 의령군의 관광지 이용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사천시민은 의령곤충생태학습관 이용료의 50%, 친환경골프장 이용료 5천원(9홀 기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자매도시 사천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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