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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언론윤리교육 실시

이정희 언론중재위 경남소장
‘언론보도 분쟁 예방·해결’ 강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1호입력 : 2021년 07월 15일
ⓒ 의령신문

 의령신문은 지난 9일 언론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강의는 이정희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사무소장이 맡았다.
 이 소장은 언론보도 분쟁 예방과 해결, 명예훼손 및 초상권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소장은 지역언론에 대해서 “혐의사실 보도 시 단정적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사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은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해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해야 한다,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또 이 소장은 “일각에서는… , 주변에서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주민 A씨는 ‘…’라고 개탄했다, 등과 같은 제3자를 인용하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라며 그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는 물론,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을 기사화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있게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밖에 이 소장은 제보에 대해서도, 제보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뢰할 만한 제보자인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 취재 반드시 필요-수사기관의 진행상황, 목격자 여부, 관리감독 기관 확인, 보도에 언급된 상대방의 입장 취재 및 반영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령신문 언론윤리 교육에는 시민기자도 함께 했다. 창간 22주년을 맞이하여 시민기자 간담회도 열려 박해헌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다들 어렵지만 지역민과 가장 밀착해 있는 시민기자들이 지역민의 문제를 앞장서 보도해주기를 당부했다. 이후 시민기자들과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함께하며 취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1호입력 : 2021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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