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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1호입력 : 2021년 07월 15일
 의령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4천495건, 14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인하특례가 적용된다. 세율인하 특례로 재산세 전체부과금액은 지난해보다 7천400만원(4.7%)이 감소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어플)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1호입력 : 2021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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