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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민선 의령군체육회(회장 강원덕)가 지난 6월 7일 비영리 법인단체로 새롭게 출발했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했던 것. 의령군체육회는 그동안 지난 2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15일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6월 4일 의령군으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6월 7일 의령등기소에 설립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의령군체육회의 법인 설립 목적은 의령군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의령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원덕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령군 민선체육회가 지난 1월 16일 출범하여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지난 6월 7일부터 특수법인 의령군체육회로 출범함을 군민들께 알려 드립니다”라며 “특수법인으로 탄생한 의령군체육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게 됐고, 법적지위 강화와 조직운영 안정성 향상은 물론 안정적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돼 체육자치 실현의 기틀을 구축하게 됐습니다.”라고 했다. 감사는 하만용 김인주 씨가 맡는다. “현재 체육지도자들이 계약직 신분으로 조직의 안전성에 큰 걸림돌이었는데, 2022년 1월부터 지도자들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본연의 체육지도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조직의 안전성은 물론 양질의 생활체육 지도가 기대된다”고 했다. 읍·면체육회는 오는 7월 중 의령군체육회 정회원단체로 가입할 예정이다. 강원덕 회장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 일환으로 전국에 스포츠클럽을 169개소 운영 중이며 우리 군민들도 스포츠클럽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령군청과 의령군체육회가 유치에 노력해왔다”라며 “의령군체육회에서는 체육인들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스포츠클럽공모에 전력을 다하였고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대한체육회 심사만 남겨두고 있고 그 결과는 6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현재는 1종목(축구)만 공모신청 하였지만 앞으로 여건만 조성되면 종합형 클럽(3종목)으로 발전시켜 의령군체육인들께 양질의 생활체육 지원은 물론 리그유치로 지역의 경제에 일조하고 체육인을 고용함으로써 인구증가에 조그만 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 의령군탁구실업팀창단, 파크골프경기장조성 등 의령군체육인의 숙원사업이 산재해 있다며, 이 모든 사업이 의령군체육회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불가하며 의령군청과 의령군민의 지원이 꼭 필요하고, 의령군체육회에서는 회원단체(읍·면체육회, 군종목단체)와 체육회임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의령체육인의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실현되어 군민께서 만족해하고 행복해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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