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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난지원금 1차 지급

겨울수박, 화훼,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가당 100만원 지급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0호입력 : 2021년 06월 24일
ⓒ 의령신문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코로나19로 판로제한과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가당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지난 6월 7일 밝혔다.
지원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겨울수박 농가, 화훼 농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신청은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135농가가 신청하여 6월 1일부로 115농가가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통보되었다. 선정 통보를 받은 농가는 6월 7일부터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에서 바우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누락 없는 지원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2차 추가 신청기간이 신설되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2차 선정 대상자는 9월 1일부터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영농지원 바우처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의령군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2차 신청이 개설된 만큼 누락 없는 지원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0호입력 : 2021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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