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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을 준설하여 낙서면 농지 성토용으로 사용한 모래를 불법으로 파낸 사건이 적발됐다. 지난 3월 16일 의령군은 최근 낙서면 율산리, 내제리 일대의 농지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하여 이곳에 성토된 모래를 채취한 사건을 의령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의령군에 따르면 율산리 일대의 경우 농지 4필지 3천348㎡ 중 2천70㎡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하고, 내제리 일대의 경우 농지 1필지 3천233㎡ 중 660㎡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의령군은 율산리 일대에서 지난 1월 21일 절·성토 및 모래채취 등 불법농지전용 불법개발행위 현장을 확인했다. 또 굴착토 반입, 모래채취 등 매립 현장도 확인했다. 이어 처분사전통지, 공사중지명령, 폐기물 전량 처리 이행결과서 제출 요청 등 조치명령을 내려 지난 1월 30일까지 이 지역은 원상회복됐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에 대해서는 의령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이후 또 다시 지난 2월 10일 이곳에서 암석 적치 등 불법 농지전용이 현장 확인되고, 2월 15일 토석채취 및 물건적치 등 불법개발행위가 현장 확인되고, 3월 20일 매립이 현장 확인되기도 했다. 내제리 일대의 경우 지난 3월 5일 사전 잠복 단속 근무, 3월 9일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관련 사후관리업무 협조요청 공문시행, 3월 12일 불법 행위 중지 요청, 불법 채취 출입구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불법 모래 채취 및 불법개발행위가 현장 확인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의령군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이 버젓이 계속하여 벌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법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중대한 불법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실 업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을 물면 되고, 그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3일 의령군 환경위생과는 이렇다 할 폐기물 반입을 확인치 못하고, 안전관리과는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번에 반입된 암석 중 발파석은 울산∼함양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반출됐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사건은 대체적으로 불법 개발행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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