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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가처분 신청’ 기각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24일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은 강임기, 손호현, 서진식 예비후보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법령이나 당헌과 당규 등 정당의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달리 경선이 앞서 본 헌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 사건 경선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실시됨으로써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의 본질을 침해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며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이동통신사가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회신한 내용에 따를 때 의령군 전체 휴대번호 수는 8천784개이므로, 목표 표본수를 더 높게 설정하였더라도 제공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에는 차이가 없다”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요청할 당시 정한 목표 표본수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목표 표본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선 결과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천관리위원회는 2021.2.6. 이 사건 경선 후보자들에게 ‘한국갤럽이 1인 2표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피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론조사를 포기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경선후보자(또는 대리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여론조사기관 재추첨을 실시하여 여론조사기관을 ‘닐슨코리아’로 정하였다.
  
  공천관리위원회의 2021.1.19.자 ‘4.7. 재·보궐 선거 후보자 추천신청공고(추가)’ 중 제출서류 부분에는 ‘24. 장애인 또는 독립・참전・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독립·참전·국가유공자 관련 가산점 부여 가능성이 있는 해당자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손호현은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임에도 위 공고상 서류 접수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경선 후보자들은 2021.2.4. 오태완 및 강임기에게 정치신인 가산점 10%를 부여하고, 서진식, 손호현은 가산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손호현은 본인이 가산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첨부된 여론조사 경선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다“라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에 전혀 하자가 없으며, 일부 경선후보자가 주장한 내용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재·보궐 선거총력지원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예비후보 강임기, 손호현, 서진식 3명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경선에서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예비후보는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한동안 경선과 관련해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한 오태완 전 경남도 정무특보로 확정됐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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