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훈계 7명, 원·하도급사 고발 등 요구.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령군 궁류지구 예술인 전원마을 조성공사에 대하여 무더기 징계‧훈계‧시정을 요구하는 경상남도의 감사결과 처분이 내려졌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오전 ‘궁류지구 예술인 전원마을 조성공사 및 관련사업 추진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의령궁류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의령궁류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첨부했다. 의령궁류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분량은 13쪽에서 58쪽까지로 나와 있어 모두 46장이나 되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의령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2014년 9월 도 종합감사, 2017년 11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법·부당 행정행위, 소극행정, 예산 및 회계의 적정성, 사업 추진 적정성 등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이었다. 의령군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2년부터 의령 궁류지구를 2013년도 신규마을 대상지로 신청하여 확정된 이후, 궁류예술인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령궁류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의 주요 내용은 △궁류지구 예술인 전원마을 사업선정 부적정 △사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등 미이행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규명 등 조치 소홀 △공사 전반에 걸친 부실시공 관리감독 소홀 △불법일괄하도급 묵인으로 특혜제공 △2019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목적 외 사용 등 6가지로 정리되고 있다.
먼저 이 중에서 3번째인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규명 등 조치 소홀’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의령군에서는 공사 착공 후 공사감독관들의 업무연찬 부족과 내부 행정사무 등으로 연속성 있는 공사 현장관리가 어려웠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의령군 ○○○에서는 궁류지구 예술인전원마을 조성공사의 시행계획(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중이나 준공 후 사업구간 내 비탈면이 붕괴되고 도로가 밀리는 현상 등 공사목적물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책임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공사 중 해당 현장이 기준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해 방재성능 목표강우량 보다 훨씬 적은 강우에 기반시설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책임 규명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준공 이후에도 공사 중 붕괴 때와 같이 기준에 미달하는 강우에 기반시설이 재차 붕괴되었음에도 당초설계 및 두 차례의 설계변경 부실에 대해 책임규명을 하지 아니하고 13억 9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의령군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결국 조성된 대부분의 기반시설까지 철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안으로 단순한 업무연찬 부족과 내부 행정사무에 바빠 업무를 챙기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의령군 ○○○에서는 ‘궁류지구 예술인전원마을 조성공사’ 시행계획(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가 진행되던 2016. 9. 1.∼9. 4. 기간에 174㎜의 강우로 현장 내 ‘접속도로2’ 구간의 석축 사면이 붕괴(L=50m)되자, 2016. 11. 14. 관련대책을 검토하면서 해당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범위(과업지시서 등)에 붕괴된 구간의 사면안정해석이 기본업무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추가업무로 판단하고 용역업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추가용역을 시행하였다. 추가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붕괴된 구간뿐만 아니라 조성되는 대부분의 비탈면이 기준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원안대로 공사할 경우 사면붕괴의 위험성이 상존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령군의 방재성능 목표강우량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된 현장이 목표강우량 보다 현저히 적은 강우에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인데도 2017. 2. 20. 복구방침을 수립하면서 용역업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규명 없이 추가공사를 추진하였고, 결국 사면안전을 위한 추가구조물(전석) 시공에 1억 3천326만 6천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게 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추가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의 유출이 많아 성토 및 구조물 설치 시 지하수 유도 배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2016. 9월 강우로 인해 발생한 1차 사면 붕괴 이후 두 차례의 설계변경 동안 사면 내 지하수 처리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2018. 6. 13. 그대로 준공처리 하였다. 또한, 준공 직후인 2018. 6. 26.∼6. 30 기간에 123㎜의 2차 강우 및 2018. 7. 1.∼2018. 7. 3. 기간에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내습으로 인한 100.5㎜의 3차 강우도 방재성능 목표강우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강우임에도 사면이 붕괴되어 주구조물인 도로와 택지 등이 파손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초 설계 및 2차례의 설계변경에 대한 부실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5차례에 걸친 추가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함으로써 총 8천73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게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비탈면 설계안정성이 대부분 기준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결국 준공 당시의 기반시설 대부분을 철거하게 되어 공사목적물에 대해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책임관계를 규명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의령군 부담으로 13억 9천225만 3천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5번째인 ‘불법일괄하도급 묵인으로 특혜제공’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의령군은 불법일괄 하도급 묵인에 대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연찬부족 과다한 업무로 인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라며 “그러나, 원도급자 ○○○○(주)가 하도급자인 ○○○○(주)와 궁류지구공사를 음성적으로 일괄 하도급 하여 시행하기로 불법적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통보서를 허위로 통보하였으며, 공사 중 불법일괄하도급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는데도 직무를 유기하여 이를 눈감아 줌으로써 ○○○○(주)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까지 ○○○○(주)가 일괄 시공할 수 있도록 묵인하였다. 또한 장기간 불법행위를 묵인하여 특정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부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함으로써 준공된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철거되고, 복구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여 묵인한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감사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법일괄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업체는 물론 관련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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