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3월 9일 제25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통과해 1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에는 ‘시설물은 의령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자굴산권역, 갑을골권역, 나루마을권역, 신전권역, 국사봉권역, 덕실권역, 유곡면소재지정비사업 시설물의 사용료 등이 제시됐다. “그동안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권역별, 마을단위 농촌활성화 사업을 이제는 되돌아보고 내실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촌지역 활성화 개발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사후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다각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지적이 의령군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그 결실로서 의령군에서 직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나서는 근거인 조례를 만들게 돼 주목된다. 앞서 의령군은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농산촌개발 사업 전담 부서를 2021년 조직 개편을 통해 건설과에 농산촌개발담당을 신설하고 업무를 이관한 바 있다.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2021년 신규 사업인 대의면 기초생활거점사업부터 의령군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 위탁중인 사업과 준공지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고 했다.
의령군은 2021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개소,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1개소, 기초생활거점육성 5개소, 농촌다움복원사업 2개소, 마을만들기사업 13개소, 농촌취약지역 개조사업 3개소 등 총 30개 지구에 사업비 1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국·도비 79%를 지원받아 낙후된 농촌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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