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짙은 살인행위 골프이력을 조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령군에 있는 골프장A에서 캐디가 10m 앞에 있는데도 50대 남성 손님이 '풀스윙'을 해 캐디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언론 보도에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지난 2원 14일 골프장A에서 50대 남성 골퍼가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그대로 골프채를 휘두르는 바람에 공을 맞은 캐디가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캐디는 50대 남성 고객을 과실치상 혐의로 의령경찰서에 고소했다.
8번 홀에서 50대 남성 손님이 친 공이 골프장 내 연못으로 들어가자 캐디는 이번 샷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쳐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50대 남성 골퍼는 그냥 자신이 갖고 온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캐디 얼굴에 그대로 날라 가 맞았다. 이 사고로 캐디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눈에 받은 충격으로 실명까지 갈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도 들었다고 전했다.
캐디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50대 남성 골퍼는 그냥 일행과 골프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50대 남성 골퍼는 “상황이 어찌됐건 사고가 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은 ‘골프공을 앞에서 치는 것은 바로 살인행위다. 극형에 처해라’, ‘사람이 다쳐 병원에 갈 정도면 경기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걱정해야 인간이지 개념 없네. 선처하지 마시고 혼 좀 내 주세요’ 등 50대 남성 골퍼를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의령경찰서는 “우편으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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