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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형 재난지원금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으로 코로나19 극복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63호입력 : 2021년 03월 11일
ⓒ 의령신문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 3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22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인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읍·면 실정에 맞게 분산하여 신청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한 신청과 소비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63호입력 : 2021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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