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체육회 법인설립 추진
지난 12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따라 1월 5인 준비위원회 구성 오는 3월 31까지 창립총회 6월까지 법인 전환 마무리 자율·독립성 보장 사업 추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562호 입력 : 2021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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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9일 체육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사진>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서 각 지방체육회는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의령군체육회도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제정, 1월 5일 법인화 전환을 위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의령군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정수 의령군체육회 부회장이, 준비위원은 이광우 법무사, 제판상 이사, 하재목 이사, 이대석 이사가 활동한다.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는 체육회 정관 및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목록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인 인가 취득 및 설립 등기, 그 밖에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준비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사항을 다룬다. 또한 의령군체육회는 정관을 마련,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은 뒤 오는 3월 31까지 창립총회를 열고 5월 법인 인가를 신청하여 의령군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늦어도 6월까지 법인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수 위원장은 “의령군체육회가 법인 법인화 되면 추후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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