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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3월까지 등록해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관련 사업의 원할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3월까지는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변경등록대상은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농지 및 재배품목 변경 등과 가축·곤충시설의 소재지, 사육면적·규모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은 농관원사무소나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직접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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