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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받아

-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5일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지사장 허기도)는 2021년도 달라지는 기초연금제도를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단계적으로 확대 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5만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었다.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 이로 인해 ’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 1956년 2월생 어르신은 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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