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향토음식 조례안 제정된다
의령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김추자 의원 발의 상임위 가결 향토음식의 발굴·보전·개선 개발·보급 지원 대상으로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대의 목욕탕 준공 6년도 안 돼 전기요금 과다, 시설노후 논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1일
의령군 향토음식 조례안 제정된다
의령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김추자 의원 발의 상임위 가결 향토음식의 발굴·보전·개선 개발·보급 지원 대상으로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대의 목욕탕 준공 6년도 안 돼 전기요금 과다, 시설노후 논란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또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이 변경된다. 의령군의회는 1월 19일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들을 원안 가결했다. 곧 이어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됐다. 이들 안건은 오는 22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의령군 고유의 향토음식을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 및 지역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김추자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9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향토음식의 발굴·보전·개선·개발·보급 △향토음식의 연구·조사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홍보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지역농수산물, 향토음식 등 소비촉진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단,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또 제10조에 군수는 향토음식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의령신문은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5월 13일 제543호부터 9월 24일 552호까지 10차례에 걸쳐 망개떡, 소바, 소고기국밥, 돼지국밥, 돼지석쇠불고기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취재 ‘의령 향토음식의 활로를 찾아서’를 연재했다. 의령의 대표 먹거리를 통해 그 먹거리의 어제 오늘을 살펴 의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지역 대표 음식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여론을 모아 의령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사업과 연계·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또 기사 ‘기획취재를 마치면’와 사설 ‘의령의 대표 향토음식 육성시책 나와야’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추자 의원의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는 이러한 의령신문의 기획취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 의령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도 눈길을 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 중인(준공 2015.04.01.) 대의 복지회관(목욕탕)의 전기요금 과다 및 시설노후로 발생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전기요금 143만원/월 절감(당초 300kw(215만1천원) -> 변경 100kw(71만 7천원)을 위한 온수기 등 불필요한 전기설비 철거 및 정비 공사 사업비 1천760만원 반영, 목욕탕 노후 온수탱크 및 배관 교체·정비 공사 사업비 4천180만원 반영 등이다. 이 같은 개선은 당초 대의 복지회관(목욕탕) 계획에 현재 이용객이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 4월 1일 준공한지 6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전기요금 과다 및 시설노후로 발생된 문제점이 제기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김규찬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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