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1일
우량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제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대내외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우량기업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치 실적기간은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1월 30일까지로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억원 이상이며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군내 유치금액 건당 5백만달러 이상으로 포상범위는 개인별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공무원인 경우 국내기업 또는 자본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억∼100억원의 경우 최대 200만원, 100억∼500억원의 경우 최대 350만원, 500억∼1,000억원 이상의 경우 500만원, 1,000억원 초과 시는 1,000만원이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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