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선거운동자유 확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07일
선거운동자유 확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최종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을 살펴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그동안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되었다. 이에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종효)에서는 오는 4월 7일 치르는 의령군수재선거에도 이번 개정법률이 적용되므로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가 개정된 선거운동 방법이나 기타 선거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573-2240)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는 사람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다. 특히, 의령군수재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에 주의가 요구된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07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의령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9,552 |
오늘 방문자 수 : 4,103 |
총 방문자 수 : 18,889,58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