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장단 선거 동점이면
최다선의원이 당선자 된다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개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11일
의령군의회 의장단 선거 동점이면 최다선의원이 당선자 된다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개정
앞으로 의령군의회 의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동점인 경우 최다선의원이 당선자가 된다. 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4일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홍한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그동안 의령군의회는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했다. 제안 이유로 의령군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한다고 했다. 유종철 기자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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