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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행정기구 1국·1과 신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38명 증가

257회 의령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기구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키 위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9일
의령군 행정기구 1국·1과 신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38명 증가

257회 의령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기구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키 위해”

의령군 행정기구가 1국·1과 신설된다.
또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38명 증가된다
.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4일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구가 당초 2국·2관·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12면에서 3국·2관·13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12면으로 개편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행정기구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지역현안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도 변경된다. 당초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국, 산업건설국이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안전건설국으로 개편된다.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와 주민행복과로 개편된다.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민원봉사과, 경제문화국에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휴양과, 안전건설국에 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상하수도과를 각각 둔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 수가 당초 612명에서 650명으로 38명, 집행기관 정원이 당초 598명에서 636명으로 38명 각각 증가한다는 것.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도 일반직 4급 1명→4명, 일반직 4~5급 3명→1명, 일반직 5급 35명→37명, 일반직 6급 이하 551명→586명, 연구직 2명→3명, 지도관 1명→0명으로 각각 조정된다는 것. 국, 과 추가 설치 및 지역현안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찾아가는 주민복지 행정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확대 등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말 기준 의령군 인구는 2만 6천864명.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650명을 기준으로 보면 의령군 인구 41명당 1명의 비율이다.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한다지만 한꺼번에 38명이나 증가하는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에는 그만큼 국민의 세금도 더 들어가야 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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