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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8일
의령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 의령신문

의령군은 오는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일소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의령군 전역을 순회하여,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세자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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