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기준 개별주택 136호
공동주택 196호 결정·공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5일
의령군, 개별·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 접수
6.1.기준 개별주택 136호 공동주택 196호 결정·공시
의령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136호와 공동주택 196호이다. 주택가격은 의령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한 곳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주택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의령군 관계자는 “개별,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 관계인은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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