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부림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6일
낙서·부림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가 24일 특별재난재역 3차 선포에 경상남도 산청·함양·거창 3개 군과 의령군의 낙서·부림 2개면을 추가 지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3일 피해가 심한 하동·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이어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중앙재난합동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선포 기준에 충족된 경남의 산청·함양·거창 3개 군과, 의령의 낙서·부림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피해량은 총 4천323건이고 피해액은 804억 원이며, 이번 추가 선포된 곳들의 피해는 산청군 63억, 함양군 95억, 거창군 123억과 의령군(낙서 14억, 부림18억)의 32억으로 산정됐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코로나19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크게 낙담하는 피해 주민들이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힘을 얻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복구완료 되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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