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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호 전 군수 징역형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은 2년
업무상 횡령 6월 구형

이선두 직전 군수 공판
8월 21일 변론종결 예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14일
오영호 전 군수 징역형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은 2년
업무상 횡령 6월 구형

이선두 직전 군수 공판
8월 21일 변론종결 예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오 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7월 2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오 전 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A 토요애유통(주) 전 대표이사와 B 전 직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전달에 관여한 C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오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의령군수 선거를 앞두고 토요애유통(주) 자금 수천만 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이선두 직전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지원하여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금 횡령 혐의로 지난 3월 1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이 직전 군수와 함께 구속되고 지난 7월 7일 재판에 넘겨진 법원에서 보석으로 이 직전 군수와 함께 풀려난 바 있다.
A와 B는 오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의령군수 후보로 나선 이선두 직전 군수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할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구형으로 오 전 군수, A와 B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공모한 공범이고 이 중에서 오 전 군수는 주범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검찰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 전 군수는 당초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지 토요애유통(주)의 공금을 횡령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A는 당시 의령농협 소속으로 오 전 군수의 직접적인 지시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 여부에 따라 공범 혐의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오 전 구수와 이 직전 군수가 바로 법정구속으로 이어질지 여부이다. 오 전 군수와 이 직전 군수는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 7월 7일 풀려나기까지 구속된 바 있고 특히 이 직전 군수의 경우 지난 3월 27일 대법원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로 군수직을 이미 상실한 마당에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토요애유통(주)에서 조성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직전 군수에 대해서는 구형을 하지 않았다. 오는 8월 21일 변론종결할 예정이다. 증인의 진술 번복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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